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테니스동호회(테사자)

  • ~

  • 8,650
  • 테니스동호회(테사자)
  • 테사자 회칙입니다.

페이지 정보

  • 테사자 (tesaja)
    1. 3,909
    2. 0
    3. 0
    4. 2017-03-31

본문

테사자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테사자”라 한다. (이하 동호회)

 

제 2조 목적

본 동호회의 목적은 회원들이 테니스를 매개로 싱가폴에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 2장 회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

1.         회원의 자격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으로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든 사람은 테사자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기존 회원

            본 회칙이 작성된 2014년 1월 26일 현재, 기존 회원은 모두 이 회칙아래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3.         국외 회원 및 부상 회원의 자격

            1)         싱가폴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자동으로 국외 회원으로 전환되며, 본 동호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보류된다.

            2)         부상으로 인한 장기 결장은 회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복귀까지 걸리는 기간에 따라 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신입 회원의 가입

            1)         동호회원 중 일인에게 가입 희망을 통보하고 정기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입 회원의                   가입 신청은 완료된다. 이 때 가입 희망을 전달 받은 회원은 이 사실을 메일 혹은                                    SNS를 이용하여 전체 회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2)         본 회칙 5조 4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신입 회원의 가입 신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입 회원의 가입 신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로부터 가입 신청을 수락 받은 신입 회원은 별도로 규정된 가입비를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호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5.         탈퇴 및 제명

            1)         동호회의 탈퇴는 탈퇴 의사를 동호회원 중 일인에게 통보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이 때                     탈퇴의사를 전달 받은 회원은 이 상황을 메일 혹은 SNS를 통해 전체 회원과 공유해야              한다.

            2)         본 회칙 5조 4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사전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정기 모임에 불참한 자

                        나.        사전 고지는 있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3개월 이상 정기 모임에 불참한 자

            3)         본 회칙 5조 4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회원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가.        국가에 상관없이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나.        불륜, 가정폭력, 사기 등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교민 사회 혹은                              싱가폴 사회에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자.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회원에게 특정한 행위, 행동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동호회 이름을 사용하여 특정한 행위 행동을 실행한 자. 여기서 ‘특정한 행위,                                  행동’이란 정치집단,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가입 및 지지를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6.         회원의 재 가입

            1)         자의에 의한 탈퇴, 혹은 장기불참으로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은 신입 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국외회원은 차후 싱가폴 체류시 장, 단기를 불문하고 별도의 조건 없이 재가입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 의무, 징계

1.         총칙

            모든 회원은 직책에 따른 역할을 제외하고 동호회 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동호회의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2.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차별 없이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                        회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적인 손님을 정기 모임에 초청할 수 있다.

            2)         회원은 모든 외부대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단 이 권리는 외부 대회의 참가 자격                   요건이나 동호회내 순위, 과거 경기 기록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다.

            3)         회원은 동호회 소식을 전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운영위원 선출 및 동호회 운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회원은 신입 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동호회내 직위, 가입시기, 사회적 지위, 나이, 테니스 실력 등과 관계 없이 상호                     존중해야 한다. 동호회원간 관계는 한국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

            2)         회원은 본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정기/비정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야 하며 별도로                         결정된 정기 혹은 특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 동호회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회원은 본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다른 회원들에게 어떠한 행위, 행동을 강요할                 수 없다. 여기서 강요란, 정신적, 물리적 위력의 사용은 물론, 상대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회원은 동호회원간 합의로 이뤄진 회칙 및 기타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의 선출 및 구성

 

제5조 임원의 선출 및 구성

1.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동호회 임원 선출은 상호 호선으로 한다.

            2)         임원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투표로 선출한다. 투표의 방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투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세칙을 따른다.

            3)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 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총 2년) 연임이 가능하다. 단 2014년 1월 26일 현재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출된                      시기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며 임원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1년의 임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2.         고문 및 명예직

            1)         회원 중 인망이 두터운 복수의 연장자를 회원 합의에 따라 임기에 제한이 없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사회적 인망이나 인품, 동호회에 대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역할에 따른 의무가 면제되는                  명예직을 부여할 수 있다.  

           

3.         임원 종류와 역할

            1)         회장

                        가.        동호회의 대표자로 한 명의 회장을 선출한다.

                        나.        회장은 대내적으로 회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동호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동호회                             운영 전반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  

 

            2)         부회장

                        가.        회장 보좌를 목적으로 부회장을 선출한다. 복수의 부회장이 선임 될 경우 그 중 한                           명을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나.        수석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도 부재일 경우                             부회장 직위자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 역할을 대행한다. 회장의 역할을 대행할                                경우 그 권한과 의무는 회장과 동일하다.

                        다.        회장은 각각의 부회장에게 특정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총무

                        가.        한 명의 총무를 둔다.

                        나.        총무는 임무는 정기모임, 외부대회, 각종 회식등 동호회 운영에 관한 모든                                       실무작업을        총괄한다.

                        다.        총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타 임원이나 회원에게 본인의 업무를 배분, 위임할                             수 있다.

 

            4)         서기장

                        가.        정기 모임 기록 관리 및 대내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한 명의 서기장을 선출한다.   

                        나.        서기장은 본인의 업무를 보조할 복수의 부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5)         외무이사

                        가.        외부 대회 진행을 관리할 한 명의 외무이사를 선출한다.

                        나.        외무이사는 외부 대회 조편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할을 가진다.

           

            5)         회계

                        가.        동호회내 모든 재정관련 업무를 책일질 한 명의 회계를 선출한다.

                        나.        회계는 정기적으로 동호회의 재정 상태를 전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회비                                납부를 독려, 강요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설치

            1)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동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단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의 이름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가입, 지지, 기부 등을 결정할                        수 없다.

 

제 4장 동호회 활동

 

제6조 정기 및 비정기 테니스 모임

1.         정기 테니스 모임의 일시 및 장소

            정기 모임에 대한 일시/장소 대해서는 회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 총무 등의 임원은 장소, 시간,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조사 후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할 수 있다.  

 

2.         정기 테니스 모임의 운영

            정기 모임의 운영 방식은 정기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그 내역은 본 회칙의 부록으로 수록한다.          정기 총회를 통해 결정된 운영 방식은 다음 총회까지 유효하다.

 

3.         비정기 테니스 모임

            모든 테사자 회원은 비정기 모임을개최할 수 있다. 다른 회원에게 비정기 모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비정기 모임 참석자의 부담으로 한다.

 

            비정기 모임이 외부 대회             대비용인 경우에는 회비에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단 여기서 회비로부터 충당되는 비용은 코트 사용료, 경기에 필요한 공, 소정의 음료수 구입 비용에             한한다.

 

제 7조 내부 테니스 대회

1.         내부 대회의 종류와 빈도

            내부 대회의 종류와 빈도, 운영 방식은 정기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이 결정은 다음 총회까지             유효하다.

 

2.         내부 테니스 대회 참가 자격

            모든 동호회 회원은 내부 테니스 대회 참가 자격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비회원은 내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         내부 테니스 대회의 운영

            1)         내부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은 서기장이 담당한다. 담당 부회장이 있을 경우 담당                             부회장이 위원장, 서기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대회는 정기 모임과 동일한 장소, 시간을 택하여 진행한다.

            3)         내부 대회 담당 임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기 대회 요강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세부적인 절차나 운영 방식에 심각한 하자가 없는 한 내부 대회 담당 임원의 결정이                         최종안이 된다. 

 

제 8조 외부 테니스대회

1.         외부 테니스 대회 참가의 결정

            운영위원회와 본조 2항에 규정된 담당임원은 동호회의 이름으로 외부대회 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결정에 앞서 대회 일시, 장소, 규모, 예상 비용 등을 전체 회원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외부 테니스 대회 담당 임원

            1)         외부 테니스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은 외무이사가 담당한다. 담당 부회장이 있을 경우                       부회장이 위원장, 외무이사가 부위원장이 된다.

            2)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선수 선발과 조편성에 대하여 담당임원의 결정이 최종안이 된다.

            3)         담당임원은 최대한 많은 희망자가 외부 테니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3.         외부 대회 참가 선수 선발

            모든 회원은 원칙적으로 동호회를 대표하여 외부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참가 선수 보다         참석 희망자가 많을 경우, 담당 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한다.

            가.        나이, 국적 등 대회 개최자가 요구하는 참가 자격

            나.        동호회 내 회원의 단, 복식 랭킹

            다.        회원의 과거 내, 외부 대회 기록

            라.        담당 임원의 전략적인 판단

 

제 9조 기타 대외 활동

1.         테니스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호회의 이름으로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축/부의금을 제외하고 동호회 이름으로 대외 기부를 행할 때에는 전체           회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장 재정 운영

 

제10조 각종 회비의 부과 및 면제

1.         월 정기 회비

            회장 혹은 운영위원회는 월 50달러 이내에서 자유롭게 월 회비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전체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월 정기 회비가 50불을 초과할 경우 경우 회장 혹은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특별 회비

            1)         회장 혹은 운영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특별 회비 납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특별 회비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별 회비의 규모는 월 회비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그 빈도가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별도 회비

            정기 모임의 경우 경기 결과에 따라 별도의 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4.         회비의 면제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에 대한 공로, 동호회내 직임 등을 고려하여 특정 회원에게 특정 기간   동안 회비 면제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1조 회비의 수납 및 운영

1.         담당 임원

            회비와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계가 담당한다. 담당 부회장이 있을 경우 담당 부회장이                      위원장, 회계가 부위원장이 된다. 

 

2.         담당 임원의 의무 및 권한

            1)         담당 임원은 회비 수납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체 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담당 임원은 최소 월 1회 동호회의 재정 상태를 전체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담당 임원은 타 회원에 의해 지출된 정당한 비용에 대해 추후 결제할 수 있다.

 

3.         회비의 지출

            1)         회장, 운영위원회 혹은 담당 임원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가.        정기 테니스 모임시 필요한 공, 음료수 및 각종 물품의 조달

                        나.        외부대회를 위한 비정기 테니스 모임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2)         사전에 회원들에게 세부 내용이 공지된 경우 회장, 운영위원회 혹은 담당 임원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가.        정기 모임 장소의 대여료

                        나.        외부 대회 개최/참석에 소요되는 참가비, 식음료 등의 비용

                        다.        내부 대회 및 기타 공식적인 모임에 소요되는 경비

                        라.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축/부의금

 

            3)         본항 1)과 2)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비를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총회 및 의사 결정

 

제 12 조 정기총회

1.         총회 개최 시기

            매년 1월1일부터 2월 마지막 날 사이에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2.         총회의 공지 및 투표권의 위임

            1)         총무는 총회 일정, 회원 명단, 안건을 최소 한 달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에는 최소한,

                        가.        다음 년도 정기 테니스 모임 및 내부 테니스 대회 운영 방안

                        나.        차기 임원 선출

                        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투표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의 투표권을 위임한 회원도 참석자로 간주한다.

            3)         투표권을 위임 받은 자는 본인의 투표권에 더하여 위임 받은 숫자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모든 총회의 안건은 결정은 전체 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회장, 총무는 7일 이내로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공포한다.

 

제 13 조 임시총회

1.         동호회 운영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진이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의사 결정

1.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운영진은 그 의사를 이메일 혹은 SNS로 타진할 수 있다. 회원은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운영진은 비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여야 하며 찬/반 숫자 산정을 제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2          운영진은 이메일 혹은 SNS로 전체 의사를 타진할 경우 마감 시한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 때        투표 참석자는 마감 시간까지 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 정한다.

 

3.         의사 결정은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참석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참석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