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스킨스쿠버(라온아라)

  • ~

  • 6,384
  • 스킨스쿠버(라온아라)
  • [필독]2017년 싱가포르 스킨스쿠버"라온아라" 동호회 회칙

페이지 정보

  • 윗공기 (goodplay)
    1. 1,960
    2. 0
    3. 7
    4. 2016-01-07

본문

라온아라 회칙

( 제1 조 명칭 )

본 동호회의 명칭은 "라온아라(즐거운바다)" 라 한다.
 

( 제2 조 목적 )

1) 본 동호회의 목적은 "비영리 단체로" 싱가포르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통하여 동호회 회원들의 여가 활동과 친목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력을 배양하여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토록 한다.

2) 싱가포르 생활에서 스쿠버다이빙 및 투어 다이빙정보 공유 등 주요행사와 모임을 통해 건전한 레정활동 및 즐거운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데 목적을 둔 "비영리 단체" 이다.


( 제3조 회원 구성 )

본 동호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고문,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본 동호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

총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동회회의 모든 사업과 사무를 관장한다.

고문: 본 동회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진을 자문한다.

정회원: 오픈워터 자격증 이상의 보유자만이 권한을 갖는다.
 

( 제4조 라온아라 회원 자격 )

1) 정기모임 1회 이상 출석

2)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자
 

 ( 제5조 회원의 의무 )

1) 본 동호회의 모든 회원은 라온아라 모임의 일원으로 자격증 등급에 상관 없이 동일한 회원이다.

2) 본 동호회의 회원은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적극 노력 협조한다.

3) 본 동호회의 회원은 동호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본 동호회의 회원은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통해 인격 및 교양을 배양하며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 예의와 우애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5) 본 동호회의 회원은 정기 혹은 비정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모임에서 결정된 일정액의 회비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정모때 일정금액 사용,단체티, 정기 투어시 단체 필요한 물품 구매 기타 등등)

6) 본 동호회의 회원은 신규 회원들이 본 동호회가 운영하는 각종투어 및 모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본 동호회의 회원은 모임의 목적과 취지를 이루고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수 있어야 한다.

8) 본 동호회의 회원간 다이빙 라이센스 발급을 전면적으로 금지 한다.

( 제6조 회원 자격 상실 )

본 동호회가 운영하는 바에 대하여 성실이 임해야 하며 본 동호회의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자신의 책임임을 명심한다.

1) 회원 본인 스스로 탈퇴 (정립된 회비는 불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진은 회원이 본 동호회의 설립 취지 및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언행과 행동으로 구성원들 간의 부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3) 운영진은 온라인 게시물 혹은 모든 오프라인 모임 시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 동호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회원을 사전경고 없이 제명 할 수 있다.

4) 운영진과 별도의 상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음란 또는 상업성광고 등) 로 본 동호회의 온라인 사이트 및 오프라인 모임을 활용할 경우 운영진은 해당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5) 모든 오프라인모임 (정기투어/정기모임/비정기 투어)에 참가한 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 강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명칭 라온아라 회원으로 정기모임 3회 이상 아무 이유 없이 불참시 탈퇴 될 수 있다.

7) 회원간 다이빙 라이센스 발급을 적발시 운영진이 해당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 제7조 스킨스쿠버 운영진 )

본 동호회의 운영진 명칭은 "회장", "부회장", “고문”으로 나뉘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각 지위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 2명이 임명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 할수도 있다 ( 2014년 10월 ). 만약 귀국이나 개인 사정으로 지위를 유지 할 수 없을 시 온오프라인으로 후보신청을 받고 경우 정기 모임에서 투표를 통해 임명한다.
 

( 제 9조 임원 선출 )

총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10조 모임 )

본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한 모임은 정기모임. 정기투어. 비정기 투어. 기타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갖는다.

1) 정기모임은 매달 1회 실시하고 회원 자격을 가진 자만이 참석 가능하며 다음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동호회 운영 방침 및 계획
* 다이빙 투어 계획
* 회칙 개정 및 변경
* 일반 및 준회원 등급 조정 및 개인 경조사시 일
* 기타 주요 사항
* 경비 사용내용

2) 정기투어는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정기 투어는 운영진이 비정기적으로 동호회 한국촌사이트에 공지 하여 최소 출발인원 이상시 신청할 경우 투어를 진행하며 회원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 되어진 투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동호회 모임에 책임이 없다.
4) 정기 모임 및 다이빙은 회원자격을 갖춘 자만 참여가 가능하다.

( 제11조 회비 및 입회비 )

1) 회원의 월 회비는 SG$20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월회비 상.하향 조정 및 신입회원에 대한 입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2)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SG$ 30 으로 한다. 신입회원은 입회시 입회비와 월 회비, 총 SG$ 50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회비납부)

1) 회비는 매 년 3회 (1월, 5월, 9월)  15일까지 4개월 분 SG$ 80을 총무에게 직접 납부 또는 예금계좌에 납부 할 수 있다.

2) 1월에 한해서 1년치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은 SG$ 220 으로 한다.

3) 납부기한내 회비미납시 동호회 회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4) 회원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운영진에 미리 알려준 경우 회부 납비를 후에 낼수 있다.


 ( 제13조 회원의 혜택 및 비용 )

1) 모든 회원은 정기모임과 정기투어에 예상 경비는 사전 일부 납부하여야 하며 경비에 투어 장소에 따라 틀려진다.

2) 매 정기투어시 회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3) 모든 회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운영진이 분기및 연말 정기총회 때에 보고 한다.

 

( 제 14조 부칙 )

1) 본 명칭 라온아라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모임 및 운영진의 회의에 의해 결정 한다.

2) 본 회칙은 운영자의 회의의 결과에 따라 통보 없이 수정 될수 있다.

3) 본 명칭 라온아라 의 회칙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1월 17일 수정)
 

     

댓글목록

빨간만두님의 댓글

빨간만두 (hambaks)

네 숙지 완료 했습니다

윗공기님의 댓글의 댓글

윗공기 (goodplay)

감사합니다.

melbourne님의 댓글

melbourne (id9444)

고생이 마너여 ㅎㅎ

zorba1님의 댓글

zorba1 (hsk0868)

읽었음

윗공기님의 댓글

윗공기 (goodplay)

안전상의 이유로 회원 가입조건을 상향 조정 및 준회원을 삭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윗공기님의 댓글

윗공기 (goodplay)

회원간 라이센스 발급에 대한 부분을 투표를 통해 전면 금지로 수정했습니다.

serotonin님의 댓글

serotonin (serotonin20)

가입전에 질문 사항같은 건 여기에.댓글로 여쭤보면 되는건가요?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