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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동호회(CTCIS)
- 테니스 동호회 회칙 2014
- CTCIS (smy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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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3 14:15
페이지 정보
본문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재싱 한인 테니스 동호회”, “Corean Tennis Club in Singapore” (CTCIS) 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2. 본회의 의견개진은 한국촌내 테니스 동호회 게시판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ttp://www.hankookchon.com/bbs_shop/list.htm?board_code=club1_1)
3. 게시판 운영은 온라인 상의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되, 모임의 질서 및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될 시에는, 회장단 및 운영위원 (이하 운영회라 칭함) 의 협의를 거쳐 삭제 할수 있다.
제 2조 목적
1. 본회는 테니스를 즐기는 재 싱가폴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테니스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재생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1.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모임 -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나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분기대회 - 분기대회는 1년에 4번, 각 분기의 적절한 시점에 시행한다.
3) 외부대회 - 운영회의 협의를 거쳐 소정의 선수 선발 과정을 가지며, 본회의 재정에서 참가비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다.
2. 상기의 명시된 모든 모임의 날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운영회의 건의에 의하여 총정회원의 2/3이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2/3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테니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
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싱가폴 비거주자일 경우,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 구분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본칙 제2장, 제1조, 제1항의 회원 자격에 준하는 자로, 가입비를 납부하고 정기모임에 참석한 자. 모든 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 준회원: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가입비를 납부했더라도,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불규칙한 장기출장 혹은 복수의 나라에서 체류 등으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정기모임에 참가 할 수 없는 경우, 운영회의 심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명예회원: 탈퇴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국등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운영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 2조 회원의 가입/의무와 탈퇴/제명
1. 회원의 가입/의무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운영회에서 결의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 참여의 의무: 본회 회원은 테니스 매너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모임, 분기대회, 총회 외 기타 모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 회비납부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에 정한 정회비 및 기타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칙준수의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탈퇴/제명
- 탈퇴: 회원의 탈퇴는 본인 희망에 따라 운영회에 통보하여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정회비를 미납하거나, 정회비를 납부했다하더라도 2개월 이상 정기모임에 통보없이 불참한자는 2개월이 속한 그 달의 마지막날에 자동 탈퇴된다.
- 제명: 본회의 정체성 및 명예,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심대한 해를 가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운영회에서 해당 회원의 제명을 건의할 수 있고, 임시총회 혹은 총회를 통하여 참석 정회원의 2/3이 찬성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
- 제명된 회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 회원들에게 즉각 공지해야 한다.
- 제명된 자는 본회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탈퇴한/된 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운영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신입회원에 준하여 재가입할 수 있다.
- 회원의 휴직/복직: 부득이한 사유 (장기출장등...) 으로 정회원이 출석 불가의 경우, 휴직원/복직원을 게시판에 올려 휴직이 게시됨을 알리고 휴직이 종료되면 정회원으로 자동 복귀한다.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1조 임원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단: 회장 1명, 총무 1명
2)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필요시 회장단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행사 (정기모임, 분기대회, 외부대회, 총회 등)를 위하여 임시/1년으로 임명 할 수 있다.
- 코치진, 코트부킹팀, 고문진, 경기이사, 홍보이사 등
제 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계획, 결산 및 의결사항을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후,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며, 본회의 회계와 문서의 기록/보관 등을 맡는다.
3.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단과 협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으로 적극 협조한다.
제 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단이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선출한다.
제 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회장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임시직으로 할 수 있다.
제 5조 회의
-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의 협의를 통해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
2. 임시총회: 중요 안건이 있거나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회의
1) 회장단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본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총회를 개최하기 다급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추인 받도록 한다.
3) 운영회의는 회장단 및 운영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 4장 재 정
제 1조 재정 운영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회비는 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월 회비를 결정한다.
4. 신입회원의 경우 일정액의 입회비를 받는다.
5.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6.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 입회비: S$30
- 정회비: S$30 (정회비는 매월 첫 정기모임에 납부)
- 일회비: S$10 (준회원에게만 해당됨)
- 특별회비: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단, 신입 회원의 경우 당월 15일 이전 입회시 입회비와 당월 정회비 모두에 대한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당월 15일 이후에 입회시 입회비만 납부하고 정회비는 익월부터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정회비 면제: 회장단은 정회비를 면제받는다. 추가로, 운영위원 중 한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7. 1 1 12 31.
- 2 조 회비 납부의 성실성
1.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부 칙
제 1조 부칙은 본 회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과반수 정회원의 참석과, 참석 정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댓글목록
CTCIS님의 댓글
CTCIS (wj011)
개정 사항 공지 (2008.9.22)
제4장 6조
-정 회 비 : S$ 30 (월 회비는 매월 첫 정기모임에 납부한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 S$50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