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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동호회(CTCIS)
- [후기]12월 29일 테니스 정기모임 및 총회(회칙첨부)
페이지 정보
- 손성원 (rei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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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본문
저번 테니스 정기모임에서 공지해드렸던것처럼 회칙과 그 외 사항들에 대한 건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고자 30분 일찍 다들 오셨습니다. 총무님, 재호님, 제이님, 효원님, 애자님, 현희님,벤님, 케시님, 혜성님, 현선님, 까뮈님, 재영님 그리고 저가 참석했구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회칙
-아래에 첨부된 회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왔던 건들은 다수결을 통해 수렴되었습니다.
-기존 회원분들도 입회비를 내는게 공정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하지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있으셨으므로 기존 회원분들도 $10씩 입회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달 회비와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2)현 회장단의 신임 건
-만장일치로 지금 회장단이 그대로 선출되었습니다.
3)월례대회
-별도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재싱 한인 테니스 동호회, Corean Tennis Club in Singapore(CTCIS)이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2. 본회의 의견개진은 한국촌내 테니스 동호회 게시판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tennisboard)
제 2조 목적
1. 본회는 테니스를 즐기는 재 싱가폴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테니스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재생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1.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모임 -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나 추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월례대회 - 월례대회는 짝수달 둘째주에 개최한다.
(정기모임과는 별도로 둘째주 주말,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여 대회를 가진다)
3) 월례모임 -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매월 둘째주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례대회가 있는 짝수달에는 월례대회가 끝난후에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의 명시된 모든 모임의 날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장단 및 운영위원의 건의에 의하여 총
회원의 2/3이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2/3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테니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
동 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싱가폴 비거주자일 경우,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 구분
-정회원 : 본칙 제2장,제1조,제1항의 회원 자격에 준하는 자
-명예회원 : 탈퇴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국등의 이유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운
영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
제 2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1.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운영회의에서 결의
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운영회에 본인이 탈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다시 가입하고
자 할 때에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3. 회원의 휴직/복직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등...)으로 정회원이 출석불가의 경우, 휴직원/복직원을 게시판에 올림 휴직
이 종료되면 정회원으로 자동 복귀하되 휴직/복직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4.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심대한 해를 가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
는 자는 총회를 통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또한 2개월 연속 회비 미납의 경우 또는 2개월 연속 정기모임에 불참할 경우 자동으로 제명한다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1조 임원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감사는 감사 이전에 회원의 추천 및 투표에 의한 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피추천자가 없을시 회장이 임명 한다.)
2). 임원진 이외에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필요 시 회장단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행사(월례대회, 월례모임..)를 위하여 임명 할
수 있다.)
3). 초보회원을 전임 지도하는 코치를 둘 수 있다.
제 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와 연락을 맡는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맡는다.
5.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에 운영회의를
통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전임 코치는 회원의 건의하여 회원 2/3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 4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조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3, 6, 9,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중요 안건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회의
1).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본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총회를 개최하기 다급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추인 받도록 한다.
3). 운영회의는 임원 및 운영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 4장 재 정
제 1조 재정 운영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회비는 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월 회비를 결정한다.
4. 신입회원의 경우 일정액의 입회비를 받는다.
5.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6.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입 회 비 : S$ 30
-정 회 비 : S$ 20 (월 회비는 매월 첫 정기모임에 납부한다.)
-특별회비 :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단, 신입 회원의 경우 당월 15일 이전 입회시 입회비와 당월 정회비 모두에 대한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당월 15일 이후에 입회시 입회비만 납부하고 정회비는 익월부터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7.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무는 매 월말 본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월별 결산 보고를 올린다.
8. 총무는 당해년도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조 회비 납부의 성실성
1.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부 칙
제 1조 부칙은 본 회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댓글목록
Sun님의 댓글
Sun (swwoo)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뭔가 모습이 갖춰진 것 같네요! CTCIS여, 번창하라!
J님의 댓글
J (ruok69)
T 셔츠 하나씩 입음 쥑여주겠네!
ㅡ,.ㅡ
심심이님의 댓글
심심이 (smy2031)
회장님 짱입니다여~~~~~ 늦은 밤에~~~~~
T 셔츠 알아보겠습니당~~~~
글구여 거기다가 새길 이뿐 그림 있으신분 도와주시고염~~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려요~
Sun님의 댓글
Sun (swwoo)그러니께, 로고도 만들자 카니깐요! 로고가 새겨진 T를 입으면 더 좋을텐데...
심심이님의 댓글
심심이 (smy2031)
알아 보겠습니당~~~~~
누구 명령이시라고~~~여부가 있겠습니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