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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M FC (축구/풋살)
- 축구 / 풋살 동호회 Storm FC 회칙
- 스톰 (stormf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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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4 00:23
페이지 정보
본문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Storm FC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2. 본회의 의견개진은 한국촌내 STORM FC 게시판 / http://www.facebook.com/groups/stormfc/
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게시판 운영은 온라인 상의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되 모임의 질서 및 운영
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될시에는 운영회의를 거쳐 글쓴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삭제 할수 있다.
제 2조 목적
1. 본회는 축구 / 풋살을 즐기는 재 싱가폴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이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재생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1.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모임 - 주 1회, 매주 수요일 (현지 League 의 일정을 참조함) / 매 주1회(토/일) 필드 축구
2) 부정기 대회 – 특수한 상황에 의한 대회의 참여.
2. 상기의 명시된 모든 모임의 날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임원단 및 운영위원의 건의에 의하여 총
회원의 2/3이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2/3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축구 / 풋살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 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 구분
-임원진 : 본회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자.
-회 원 : 본칙 제2장,제1조,제1항의 회원 자격에 준하는 자.
-임시회원 : 장기 출장 및 휴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자로서 임원에 의해 결의된 자.
제 2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1.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운영회의에서 결의
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운영회에 본인이 탈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다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회원에 준한다.
3. 회원의 휴직/복직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등...)으로 정회원이 출석불가의 경우, 휴직원/복직원을 게시판에 올리고 휴직 이 종료되면 정회원으로 자동 복귀하되 휴직/복직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4.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심대한 해를 가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회를 통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또한 2개월 연속 회원비 미납의 경우 또는 1개월 연속 정기모임에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자동으로 제명한다.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1조 임원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수있다.
1). 회장 1명, 감독 1명, 코치1명, 운영부장 1명, 총무 1명 고문 약간명
2). 임원진 이외에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필요 시 임원진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행사(월례대회, 월례모임..)를 위하여 임명 할 수 있다.)
제 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감독/코치/운영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시합경기 및 연습경기를 주관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와 연락을 맡는다.
4.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에 운영회의를 통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감독/운영부장는 총회에서 전체 의결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고문/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 4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조 회의
-총회,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총회 : 매년 6,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중요 안건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회의
1).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본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총회를 개최하기 다급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추인 받도록 한다.
3). 운영회의는 임원 및 운영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 4장 재 정
제 1조 재정 운영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는 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회비를 결정한다.
4.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5.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월 회원비 : S$ 10 (월 회비는 매월 첫 정기모임에 납부한다.)
-참가비: 풋살(참가회당 직장인 20불, 학생 10불) / 축구(참가회당 10불)
-특별회비 :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뒷풀이, 경조사 등등)
7.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 주 페이스북에 공지(업데이트)한다.
제 2조 회비 납부의 성실성
1.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부 칙
제 1조 부칙은 본 회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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