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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타임 메이드 고용에 대해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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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부인 (k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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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7-05

본문

파트타임 메이드에 관해 문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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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time Maid 고용은 형사처벌 대상


최근, 싱가포르 언론(6.14자 The Straits Times지)에 보도된 Maid 고용 관련 유의사항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한인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며, 특별히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하기 때문에 언론보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지난달 뉴질랜드 국적의 한 여성이 시간제 Maid를 집에서 고용하다 적발되어 벌금 $8,260을 부과당한 바 있음).


싱가포르에서 Work Permit을 소지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제3국 국적의 Maid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싱가포르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Maid는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Work Permit 상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고용주만을 위하여 가사노동을 제공하여야 하고, 다른 주소지에서나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제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것 - 2중 취업 -은 불법임).


뿐만 아니라, Maid가 지정된 고용주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시간제 노동에 종사(부업 또는 2중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인식하고도 묵인할 경우, 고용주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중인 Maid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Maid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시간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묵인해 줄 경우, Maid 본인은 물론, Maid의 본 고용주, 시간제 고용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Maid의 Work Permit 상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Maid에게 노동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호의로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Maid를 보내 가사노동을 하도록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Maid에 대한 학대 및 부당한 노동 부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유상, 무상을 불문합니다. 또한, 이 경우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호의로 Maid의 가사노동을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제3국 국적자로서 Maid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제로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이 시간제 가사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사노동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인력회사를 통하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인력회사를 통해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비록 가사노동자가 불법고용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인력회사가 처벌대상이 되며, 간접적으로 고용한 고용주는 통상 처벌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제3국 국적의 Maid 신분인 것을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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