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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집계약 후 1년만 살고 나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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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마음 (lunasea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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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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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그제 집 구하고 한국 들어왔어요.
이번에 집 구하면서 시간에 쫓기도 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해서 사실 급하게 구했거든요.
말이 안통하니 신랑이 통역하고 저는 하고싶은말 묻고싶은말도 속시원히 잘 못 물었거든요.
2년계약인데 혹시 1년만 살고 옮긴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한국말로 복비(에이전트비용)는 제가 무는 걸로 하면 가능한가요?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 이른 생각이지만 집이 비싸기도 하고 해서 1년 계약 끝나고 옮기는게
가능하다면 미리 그부분도 고려해 두려고요.
댓글목록
happyface님의 댓글
happyface (semicoma1012)
2년계약에 1년만 채우고 나오신다 하시면.. 기본 디포짓 못 돌려받으시고 남은 1년치 렌탈비 다 내셔야 할 경우가...
1년만 채우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경우도 계약할 때 조건을 넣으셔야 해요)몰라도 그냥 집을 옮기고 싶어서라면 불가능할겁니다.. 그래서 집 구하실때는 늘 신중히 여러집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
유징이님의 댓글
유징이 (hyjing72)제가 알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보통 2년 계약을 할 경우 1년을 채우고 2달전에 notice를 해서 14개월이후에는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물론 주인에 따라 악독하게 구는 경우도 있지만 상식선에서는 복비 정도만 물어주고 2개월전에 notice하면 보통은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물론 다음에 다른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지 않거나 월세가 많이 떨어져서 주인이 불리한 경우에는 주인이 위에 분이 말씀하신 대로 1년치 렌탈비를 다내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적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에 대해 잘모르고 대응을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답니다...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상식이 통한다고 들었답니다... 그리고 엇그제 계약하셨다면 에이젼트와 상의하셔서 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아마도 2년 계약이시면 보통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에 10개월 이후에는 2달전에 notice하고 나갈수 있도록 계약 하였답니다... 아무튼 일이 잘해결되길 바라고요... 싱에 오셔서도 잘적응하시길 바랄게요...
myyyyy님의 댓글
myyyyy (skyi35)보통 계약서 작성시 diplomatic clause 라고 해서 1년 이후에 부터는 나가기 2달 전에 notice 주면 디파짓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 하시구요. 에이젼한테 말씀하시면 되요. 그 조항 넣고 싶다구요. 하지만, 싱가폴 내에서 집을 옮기시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가던지, 제 3국으로 가던지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요. 싱가폴내에서 계약 만료 전 집을 옮기고 싶으실 경우엔 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촌에도 양도 글이 올라오는 거구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디파짓 돌려받으실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