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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에이전트가 한달렌트비용을 커미션으로 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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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식엄마 (yjshin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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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8
본문
며칠전 집을 구하러 싱가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싱가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는분 소개로 에이전트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4,000불이 넘으면 tenant는 커미션을 지불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얼마전에 바로 법이 바뀌어서 세입자도 한달 렌트비용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4,500불 선에서 구하고 있는데... 휴... 아는분 소개로 알게 된거라 난감합니다.
법이 정말 바뀌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10월님의 댓글
10월 (shgim730119)집 계약을 1년 하시는 경우엔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세입자 에이전트와 반분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2년 계약이시면 세입자는 안내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싱가폴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서 쌍방 협의로 결정되면 됩니다.
싱가폴 좋아님의 댓글
싱가폴 좋아 (vb0087)에젼시에 따라 달라요 렌트비 2500불이상 안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사람도 있고... 잘 조율하시던지 .... 안받는분 찾으셔야 할것 같아요.....
언제나희망은님의 댓글
언제나희망은 ()
사기꾼 같은 녀석이군요!
어디서 무슨 법이 어떻게 바꼈다는 건지 한번 씩 저런 에이전트들 때문에 싱가폴이 싫어지죠.
2500$이상이면 집주인이 에이전트비용 부담합니다.
님을 아주 봉으로 아는 군요. 집주인으로 부터 에이전트 비용받고, 4천5백불 님한테 받고, 싱가폴에서는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소개시켜 주신분한테도 정확하게 항의 하시고, 에이전트한테 말같지도 않는 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나갈때 디파짓을 돌려못받을까 그런 생각은 할필요 없습니다, 저런 에이전트들은 절대로 아무런 책임안집니다!
여기요님의 댓글
여기요 (swsw)한국촌에서 2500은 무조건 안준다고 알고 계시는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이번에 저도 이사를 햇고 2500넘는데도 100% 주지는 않았지만 커미션 줫습니다. 에이젼시 측에서 2500넘는 월세에 커미션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 해봤자 소용없고 법적으로도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싱가폴 좋아님 말씀데로 입니다...커미션 주기 싫으시면 에이젼트 바꾸시면 되죠...
장독님의 댓글
장독 (dkemftpt)확실한건 4000불이 넘으면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밝은하루님의 댓글
밝은하루 (iandp)
예전에 올린 다른 분의 지적처럼 처음부터 에이전트를 만나면 정확히 에이전트비용을 확인해야 하죠. 싱가폴의 일반적인 관례처럼 렌트비가 2천5백불이상이면 에이전트가 원래 요구하지도 않고, 주지 않습니다.
위에 분 지적처럼 렌트비2500을 넘는데도 커미션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는 것 처럼 렌트비 2500$ 넘는 경우에 에이전트 비용주지 않아도 (사전에 주기로 반드시 문서로 합의한적이 없는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더군다나 2500$이라는 애매한 선도 아니고 4500$이나 되는 데 에이전트 비용을 요구하면서 법이 바꼈니 하는 에이전트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하고, 경찰에 가서 따지자고 하세요.
한국에서 처음와서 잘모른다 싶으니 덮어 쒸울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군요.
soo님의 댓글
soo (semicoma1012)보통 2600불 이상이면 안내는 줄로 알긴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면 달라는 곳도 있지 않나요.. 저희는 첨 와서 구한집이 월 3300에 1년계약이라 지불했었어요..
산타님의 댓글
산타 (drcash)co-broke인지 아닌지, 계약이 1년인지 2년인지 등의 조건에 따라 에이전트 비용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co-broke으로 1년계약하시면 거의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전문가에게 (다른 에이전트 또는 회사) 문의하셔야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가자달리자!님의 댓글
가자달리자! (iandp)
co-broke인경우라도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개를 원활히해서 많은 세입자를 데려와서 빨리 렌트를 해서 소개비, 즉 에이전트비를 반씩 나누자는 개념이지
co-broking을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에이전트 비를 (2500$이 넘는 경우에 1년 이든 2년 이든)부담하는 경우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