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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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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분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가족관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 후 한국으로 신고
  o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 혼신신고서 상 ​ "7번 항목 증인" 작성 불필요 (싱가포르 ROM 혼인증서로 대체)
  o 부부 당사자 모두의 여권 원본
  o 결혼증명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 - R.O.M 발행
  o 결혼증명등록서 번역문(첨부파일)

※ 혼인 당사자 1인만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혼인 신고서에 반드시 부부 모두 서명 필요
※ 번역문 작성시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작성
※ 혼인 신고 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을 제출(제출서류 미반환)해야 하나, 싱가포르는 결혼증명서를 한 번만 발행하기에 이를 대신하여 결혼증명 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를 받고 있으며, 동 서류는 싱가포르 R.O.M에 방문 신청하거나 R.O.M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R.O.M 홈페이지 - https://www.rom.gov.sg/) 


2.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없이 혼인 신고 (한국인끼리만 가능)
  o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상 "7번 항목 증인" 반드시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 필요 (한국인만 가능)

    - 증인​은 출석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o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혼인신고서 시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3. 싱가포르 결혼등록서(R.O.M) 신고 없이 외국인과 바로 신고 시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o 한국으로 직접 우편 송부 시 혼인신고서 작성 후 대사관 서명 인증(공증) 필요

    - 신고자 모두 여권 지참하여 방문 접수 (수수료 S$6)


4. 싱가포르 이외 타국가에 혼인신고한 경우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 관련 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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