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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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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분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가족관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 후 한국으로 신고
o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 혼신신고서 상 "7번 항목 증인" 작성 불필요 (싱가포르 ROM 혼인증서로 대체)
o 부부 당사자 모두의 여권 원본
o 결혼증명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 - R.O.M 발행
o 결혼증명등록서 번역문(첨부파일)
※ 혼인 당사자 1인만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혼인 신고서에 반드시 부부 모두 서명 필요
※ 번역문 작성시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작성
※ 혼인 신고 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을 제출(제출서류 미반환)해야 하나, 싱가포르는 결혼증명서를 한 번만 발행하기에 이를 대신하여 결혼증명 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를 받고 있으며, 동 서류는 싱가포르 R.O.M에 방문 신청하거나 R.O.M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R.O.M 홈페이지 - https://www.rom.gov.sg/)
2.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없이 혼인 신고 (한국인끼리만 가능)
o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상 "7번 항목 증인" 반드시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 필요 (한국인만 가능)
- 증인은 출석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o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혼인신고서 시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3. 싱가포르 결혼등록서(R.O.M) 신고 없이 외국인과 바로 신고 시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o 한국으로 직접 우편 송부 시 혼인신고서 작성 후 대사관 서명 인증(공증) 필요
- 신고자 모두 여권 지참하여 방문 접수 (수수료 S$6)
4. 싱가포르 이외 타국가에 혼인신고한 경우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 관련 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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