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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계약이 끝나기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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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laehf (yoon7298)
    1. 498
    2. 0
    3. 4
    4. 2008-12-04

본문

콘도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만 채우고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해도 되는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에이젼트비용 제가 지불하고 1년을 세입자
구해 논다고 해도 되는지요.
만일 안된다면 그냥 살아야 겠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한번 해볼까 해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TOEFL님의 댓글

TOEFL (soowan)

우선은 이곳에 오실때 한국agent을 통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지인을 토해서 오신경우도)  먼저 agent 를 통해서 계약 만료전에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시고  좋은 주인이면야  deposit를 약간 공제하고 나가셔도 된다고 하실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경우는  달달이 집주인이 agent에 지불하는  수수료 x 12 를 지불 하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남은 기한 동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끔 한다고 말하시면 될것입니다.  다른 분한테 양도가 되는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통보하시고 들어오는 세입자에게서 deposit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우선은 다시한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한국 agent나 직접 이곳에 이신 경우는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세요.


한국어머님들이 계약 1-2달 남기고 사정이 생겨서 들어가실경우에 deposit을 포기하시고 가시는데 deposit은 물론 계약 만료에 집안 가구나 쇼파등이 손상되었을테 감하고 돌려 주는 금액이나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약간 공제하고 돌려 주는 것입니다. 
 $2,500- $3.500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챙길것은 챙기고 가실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머님들 봉(?) - 옳은 표현 인지는 모르겠으나 - 으로 아는 부동산 업자들이 많으것 같습니다.

에라디혀~님의 댓글

에라디혀~ (nobude1)

'일반적 계약서'에는... 출국시에 계약기간의 반을 이수한 경우 2달의 노티스 기간을 지나 계약 해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 했으면 1년 살고 주인이 다른 세입자 알아보는 2달의 노티스기간을 주고 나면 (결국 14개월 정도가 되겠죠?)합법적으로 보증금도 받고 할 수 있지요. (단 출국경우 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여달라 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살면서 이주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시려 든다면 주인도 보증금 빼고 손실비 추가 청구하고 다음사람 구하는 에이전트비도 내라고 하고 피곤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싱가폴은 한국보다 상대성과 유동성이 없습니다. 서류가 최고우선이니 사인후에는 변동을 말아야 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둬야 합니다.

snow님의 댓글

snow (kate2)

저의 경우도 출국시에만 계약을 해지하기로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에이전트가 비자 만료된 걸 보여달라고 까지 하던데... 제 경우도 않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너무 비싸게 있어서..좀 억울하거든요... 주인도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어서, 에누리도 없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에라디혀~님의 댓글

에라디혀~ (nobude1)

입장 바꿔서 내가 주인인데 렌트비 쌀 땐 암말 없더니 비싸지니까 출국도 아님시롱 딴 데 이사가겠다고 하면 괘씸하겠죠. 서류에  이미 사인은 마쳤는데 맘이 바뀌어서 무리수를 두겠다면 그만큼 내게도 무리가 따르겠지요. 계약 전에 살펴야지 사인 마치면 오롯 본인 책임입니다.  되도록 싱가포리언 주인 건들어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깐깐한 사람이라면 괜한 트집 잡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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