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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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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뿌늬 (emjudy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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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30
본문
혹시 주인 모르게 양도 하고 나중에 주인이 알았을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아님 주인 허락을 받고 양도 해야하나요?
주인에게 빨리 나가겠다고 하니, 디프로메틱 크로즈 조항 남은 개월 월세 내고 나가라 하네요..
그래서 한국촌에 보니 양도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만두부인님의 댓글
만두부인 (kammy)주인모르게 양도하셨다가 큰 일 납니다. 님도 님이지만 양도받으신 분께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미 주인과 이야기를 했고 거절당한 상태이시니 쉽지는 않겠네요. 19개월이 남았다면 계약하신지 얼마 안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내가 빌린 집을 방 하나만 다시 세 놓을때도 주인 모르게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아예 없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상대가 맘 먹으면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황당한 일을 당할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