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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 동물복지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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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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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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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동물복지강령(Code of Animal Welfare)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수의청은 싱가포르의 모든 애완동물 주인은 동물복지강령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강령을 위반할 시 오는 법적 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항은 동물 방치 및 학대의 기소, 또는 법적 처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소유주에 대한 동물복지 강령(Code of Animal Welfare for Pet Owners)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완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애완동물을 경찰과 농식품·수의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애완동물이 도망치지 않도록 문과 출입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우리에 애완동물을 가두는 경우 애완동물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에게는 휴식, 식사, 운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 항상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애완동물이 아프면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 가죽끈이나 기타 목줄은 편안해야 하며, 애완동물의 목을 조르지 않아야 합니다.
- 애완동물을 운반할 때는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차량에 동물이 방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신 한 애완동물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수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농식품·수의청이 발표한 동물복지 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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