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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카페
- 유학원 수수료 환불
페이지 정보
- 몽구 (m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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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8
본문
(담당 직원이 원장님이 바쁘다면서 직접 통화 연결을 미루네요...)
제 여동생이 지난 2월 중순에 여기 싱가폴에 있는 한국 유학원에 조카의 올 2학기
로컬 초등학교 입학 의뢰를 하면서 수수료(S$1500 상당)를 일시불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3월초쯤 내년 입학으로 수속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이번주 초에 아예 진행을 중지시켜달라고 하면서 수수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유학원 얘기로는, 이미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한푼도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 불찰로 당시에 명확하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좀 사리에 맞지 않은 것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유학원 얘기가 맞는 것인지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잠깐님의 댓글
잠깐 (naivesun)
유학 수속을 한번 연기한 뒤 결국 취소한 부분은 심사숙고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푼도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XXX 심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이 지나 취소할 경우 한푼도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계약 당시에 없었던 얘기 같은데요.
그동안 진행된 일의 정도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요?(일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셨는지요?)
물론 유학원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봐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푼도 환불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유학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느 유학원인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그러움님의 댓글
싱그러움 (dodoree)한국이시라면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생각해도 유학원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한푼도 못받으시는 상황이 생기시면 어느 유학원인지 꼭 올려주세요.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50% 환불로 합의를 보았네요. 한달동안 아무런 진행사항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수수료로서 50%의 금액을 떼이는 것이 억울하긴 하지만, 유학원 대부분이 이렇다고 하네요... 다른 분들은 저희같은 피해가 없도록 처음 계약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
네이버에서 찾은 관련 기사입니다. 계약서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292209&category=mbn00003)
target=_blank>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292209&category=mbn00003)
</a>
< 윤정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학연수 참가자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 사이에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2007년 12월 7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원은 앞으로 상담이나 신청서 작성 등 대행업무 비용과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어학연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또,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진행단계별로 합리적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해지를 했다면 대행수수료의 90%를 돌려줘야 하고 입학신청서까지 작성했다면 70%, 비자발급까지 진행했다면 10%만 돌려줘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학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대행 수수료를 전부 돌려줘야 하고, 추가금액까지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유학원은 앞으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코코넛님의 댓글
코코넛 (hyeonu)어느 유학원인지 알려주세요 사~알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