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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를 가진 EP홀더에 대한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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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에셋 (yow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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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4.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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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로 지난해 입싱해서 6개월이상 근무했으니 세금 거주자로 신고를 하게될텐데, 싱가포리언이나 영주자는, 제가 알기로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EP홀더도 세제상 혜택적용이 되는지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제 처도 EP홀더이고 해서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낳은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 급여 정보등을 IRS에 직접 보내니 개인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메일을 받고, 자녀 세금공제 등은 아마 IRS에 문의하고 따로 신청을 해야할 거라는 조언만 받아서 난감하던 차에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sj님의 댓글

sj (yjmm)

그 폼에 자녀란에 적어넣으시면 되는데...저도 안되는줄 알았는데..되더라구요.. 그 외엔 되는게 없구요..만약에 기입을 했는데 공제대상이 아니면 irs에서 메일을 보내줍니다..이 부분은 안된다고 너무 걱정마시고 문의해보세요...

우리수현이님의 댓글

우리수현이 (say2her)

앗. 그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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