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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7년 03월 02일(금) 오전 04:4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 1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액체와 젤류의 양이 제한되면서 인천 국제공항 등의 보안 검색대에서 일부 승객이 혼란을 겪었다. 액체와 젤류의 휴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보안 검색을 받는 시간이 평소보다 10~20분 더 걸렸다. 제한된 양을 넘는 바람에 압수된 물품은 평소의 네 배에 달했다.
특히 값비싼 화장품 등을 그냥 두고 나가야 하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컸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비싼 화장품을 통째로 제한당하자 가방을 던지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색대 주변에는 생수.음료수.술.고추장.화장품 등이 수북이 쌓였다.
이날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로 시행된 보안 규정에 따라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액체와 젤.스프레이류를 가지고 탈 경우 용기당 100㎖를 넘으면 안 된다. 또 액체 등이 담긴 용기는 1ℓ짜리 투명 지퍼백에 함께 담아야 하며 지퍼백은 한 개만 허용된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보안 검색에서 압수된다. 그래도 반드시 가져 가야 할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유아용 음식이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약품은 미리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가지고 탈 수 있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화장품은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영수증을 함께 소지하면 역시 용량에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민병권 항공안전팀장은 "집에서 출발 전에 액체나 젤류의 양이 반입 제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강님의 댓글
강 (js9365)위탁수하물로 보내라........그러니까 들고 타지만 않음 된다 이건가요??
꿀꿀이님의 댓글
꿀꿀이 (zuhee)네. 짐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seeer님의 댓글
seeer (seeer)
이런거는 실행이 되기 적어도 세 달전에 충분히 공지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고 액체류를 반입했던 사람들 정말 열받겠네요.
지난 달 미리 참기름 가져오길 잘 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