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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sea (hpark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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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4. 2014-03-25

본문

싱가포르인과 결혼하여 최근 출산을 했습니다. 저의 딸에게 싱가포르국적에 추가적으로 한국국적도 갖게 해 주고 싶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직접 국적을 정하게 려 합니다)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여기 대사관에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거 좋은지 경험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감사드립나다.

댓글목록

폭포님의 댓글

폭포 (emchannykr)

싱가폴, 한국 둘다 이중국적 허용 안하는걸로 알고있어요.

greensea님의 댓글

greensea (hparklim)

네 성인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성인이전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여권을 만들려면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기에 여러분들은 어찌 하셨는지 질문드려봅니다.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reenpapaya님의 댓글

greenpapaya (ajumma)

여기 대사관 편리해요. 직접 문의해 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증인 사인이 필요했던 듯. 친구분 같이 가시거나, 신분증(여권) 빌려 가셔야 할 거예요.
이후 한국에 가서는 가족 밑에(남도 된대요-경험담) 주민등록 해주셔야 해요. 그럼 의료보험도 바로 적용되더라구요.

MBC님의 댓글

MBC (may09)

저는 한국에서 출생신고 했는데요, 친정부모님 밑으로 주민등록 했구요. 의료보험도 적용받고, 양육수당도 받게 되었습니다. :)
한국 가실 일 있으면 한국에서 하시는 거 추천해요. 다른 사안이지만,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 되었는지는 한국 본적지에 문의하라 하더라구요. 자기네는 서류 전달만 하는 거라고.. 어의가 없어서 ㅡ.ㅡ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시려면 Birth Certificate 원본(제출용이니 하나 더 발급받으세요), 아이 여권, 엄마 주민등록증 있으면 되구요. 양육수당 받으시려면 엄마 명의 통장 가져가시면 되요. 아, 그리고 혼인신고는 미리 되어 있어야 하구요.
전 아이 태어나고 3개월 후에 출생신고해서 과태료 3만원 냈어요. ㅎㅎ 출생 후 1달 내에 신고하는 거 아니면 과태료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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