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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커플카페
  • 이번년도 말에 결혼 예정인 한싱커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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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5753 (white5753)
    1. 2,133
    2. 0
    3. 3
    4. 2014-03-16

본문

저는 2월달 초에 남친따라 여행자 비자로 싱가폴 들어와서 지금 시댁에서 지내고 있구요..
ROM신청 했는데 예약이 꽉 차있다 하여서 5월달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이번년도 말에 한국에서 결혼식 올릴 예정이구요~

이번에 남친따라 싱가폴 온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까페 알게되어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PR따게되면 여권 만료일까지는 문제 없으나 여권이 만료되어 재신청시에는 거주여권으로 바뀌게되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깜짝 놀랐다는...
그럼 여권 만료되기 전에 한국 방문해서 한국여권으로 재발급 받아도 주민등록증이 말소 되고 거주여권으로 발급된다는 건가요?
일단 싱가폴에서 살 예정이지만 .. 한국국적은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아! 그리고 남편될 사람도 한국국적 따고 싶어하거든요~
아직 모든게 확실치 않지만 나~중에 한국가서 살수도 있고.. 싱가폴 의료비도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남친 한국국적을 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질문이 너무 터무니 없네요...ㅋ

댓글목록

망고버블님의 댓글

망고버블 (noblesse33)

제가 얼마전에 대사관에 확인한 바로는 현제 법? 이 바뀌어서 영주권받은 이후에도싱가폴에서 여권발급받으실때  거주여권이나 일반여권중 본인이 선택할 수있다고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이상 걱정안하시고 일반여권 발급받으시면 될거같아요. 거주여권으로 발급받을때만 주민번호가 말소되는거니까요

white5753님의 댓글

white5753 (white5753)

망고버블님 감사합니다~~^^

nikkori님의 댓글

nikkori (nikkori)

영주권으로 국적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은 말그대로 현지에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시민권이라면 한국 국적이 사라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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