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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국적 아이 한국 체류기간 얼마나 되나요?

페이지 정보

  • 레몬향기 (jspark)
    1. 1,942
    2. 0
    3. 4
    4. 2012-11-28

본문

내년에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싱가폴국적인데 한국에서 얼마나 체류 할 수 있나요?
4~5개월 정도 있고 싶거든요.

남편은 싱가폴 사람이고요. 전 PR받았고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안 된 상태인데, 아이들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대사관에서 혼인신고한 후에 아이들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혹시 엄마성을 따라 한국 여권을 만들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받은 출생증명과 이름이 다른데 가능한가요?

큰 아이가 내년에 K1인데요, 3학기를 다 빠지게 되면 영어, 중국어에 지장이 있을까요?
돌아와서 유치원에 다시 적응을 잘 할지 걱정도 되고요.

아이 낳고 5년만에 가는 거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래도 큰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친정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기회라 될수록 길게 있고 싶어요.

댓글목록

썬님의 댓글

썬 (kseonyi)

와...5년만에 친정 나들이 축하드려요!
우선 아이들이 싱가폴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최대 3 개월 한국에서 머물수 있어요.
여기 싱가폴 한국 대사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혹시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네요.
친정 부모님들이 손주들 많이 궁금해하고 보고싶어 하시겠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레몬향기님의 댓글

레몬향기 (jspark)

감사합니다!

초류향님의 댓글

초류향 (choyoungju)

아이들 한국에 호적이 올라가 있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당시 엄마가 한국국적이었으면 한국인으로 봅니다. (이중국적법 적용)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하시려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모의 국적을 확인하므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남자아이인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greenpapaya님의 댓글

greenpapaya (ajumma)

여자아이라면 대사관에서 출생신고 하세요. 여권도 대사관에서 만들 수 있어요. 한국 가서 가족 중 아무한테나 (! 엄마친구도 된대요!! 헐.) 밑에 주민등록 신고하면(동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바로 의료보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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