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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한국체류 연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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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 (vkt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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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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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나 걱정이 있을떄마다 여기에 들어오면 참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분도 많으시고
마음에 편안해지네요..
저는 지금 1살된 아이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이는 싱가폴 국적을 가지고있구요 저는 영주권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국 무비자 3개월을 받고 1년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참 어렵더군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도 아기를 국민처우 해서 1년연장 할수있다고 하던데..문제는..
싱가폴은 이중국적이 안되자나요..
한국도 이중국적이 안되지만 만 18세가 되기전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있더군요..
싱가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싱가폴은 만 18세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지 아시는분좀 있으면 도와주세요..
마약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싱가폴에 신고하지않고 바로 국민처우하면 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라도 혹시 저같은 상황을 경험한 분있으세요?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싱가폴 이민국에 들어가서 아마 잘못해석할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싱싱01님의 댓글
싱싱01 (jamppo1013)제가 알기론 15세 (혹은 18세)까지 이중국적 허용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한쪽을 포기해야하구요. 그래서 제 친구네두 한국에서 아이 낳고 한국 여권갖고 싱가 들어와서 싱가폴시민자로 등록했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