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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미국 시민권자 국적회복 안된다"
아시아경제신문|기사입력 2007-11-08 14:52  

  
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내국인에 대한 한국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A(42)씨는 지난 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 90년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이듬해 3월 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A씨는 시민권 취득 1주일만에 국내로 들어와 15년 넘게 사실상 한국인으로 생활해 왔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그는 국내 체류기간 만료전 일본 등 가까운 해외로 잠깐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방법을 통해 매년 평균 355일 동안 한국에서 머물렸다.

결국 1년에 10일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생할해온  그는 병역의무 부과 만료 기한인 만35세가 지나자 2005년 한국국적을 회복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최근 A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 처럼 국적 상실이나 이탈  방법을 통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이들이들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적법(제9조 제2항)은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 조카넘도 군대 가기싫어 외국으로 튀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

댓글목록

being님의 댓글

being (michelle1024)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ㅎㅎ
근데 이제는 35세 넘어도 군대 가얀다던데..아닌가요?

예전에 오래전에..시드니 있을때 랭귀지스쿨 한국남자애들 대부분이 고교중퇴하고 군대 안갈려고 도망나온 애들이었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뭐 그때 걔네들 얘기론, 일정나이 될때까지 한국을 못들어간다고해서 왜냐고 물으니까, 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보내진다고..뻥이었는지..전 그렇게 믿었었지요..ㅡㅡ;

암튼, 그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은 없었슴!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 무궁무진하게 끌어안고 가야하지 않을까싶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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