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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per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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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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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곧 아기엄마가 될 한싱커플입니다.
결혼식은 양쪽에서 다 했지만 혼인신고는 싱가폴만 되어있고 한국은 안한상태인데요.
곧 아기도 태어나는 만큼 한국쪽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기도 입적 시킬수 있는건지
혹시 경험갖고 계신 분이나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주십사 하고 글 올립니다.
아기 국적이야 싱가폴로 되겠지만 한국쪽도 PR이나 뭐 그런 혜택이 있나요?
알고 계시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댓글목록
greenpapaya님의 댓글
greenpapaya (ajumma)한국에 혼인신고 하고 거주여권으로 바뀌면 주민등록은 말소되지만 호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마 본인 호적만 따로 독립되어서 나오거나 할 거예요. 남편은 모르겠지만 아이도 호적에 올라갈 테고. 18살인가 19살까지는 아기도 한국 국적 갖고요... 근데 남자아이면 병역문제가 어찌 되나 모르겠네요... 아예 한국에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으려나... 대사관에 가서 신청서류 보고 문의하세요. 요즘 친절하게 대답 잘 해줘요.
또기님의 댓글
또기 (emekhan67)
정상적으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경우 혼인신고를 한후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요즘 한국인터텟 사이트에 로그인 하려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실명확인이 안되어 가입못하는 겨우도 있고....
한국내에서 여러가지 (공문서작성등)신분확인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사관에 재외국민 신고하면 결혼사실도 신고 해야 됩니다.
robin님의 댓글
robin (jas78)한국에 혼인신고만 하고 거주여권으로 바꾸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나요?
greenpapaya님의 댓글
greenpapaya (ajumma)
주민등록은 말소돼도 주민등록번호는 살아 있다고 대사관 직원에게 들었는데요?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못 받는다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알아들었습니다.
greenpapaya님의 댓글
greenpapaya (ajumma)여권 갱신할 때마다 한국에 가서 하지 않는 한, 여기서 바꾸려면 거주여권 받아야 합니다.
Jun님의 댓글
Jun (perikang)
리플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거주여권으로 바꿨는데요.. 해서 주민등록증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해도 아이는 한국국적 소유를 할 수 없는 것이 되나부죠.
그럼 장점은 거의 없나보네요.... 어렵습니다...
예비엄마님의 댓글
예비엄마 (littlepiggy)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됩니다만, 나중에 한국에 가심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이라는 걸 받으세요. 원래 이민자가 다시 한국에 장기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데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합니다. 인터넷상 쓸수 있는 경우도 요즘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기국적에 대해서는 한국대사관에 물어보세요...
Jun님의 댓글
Jun (perikang)
네..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