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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joon (ho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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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본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견해는 고 문익환 목사님의 마지막 저서인 파스요법 "더욱 젊게"를 시점으로 합니다.
에너지의 중심은 삼 대 일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길이가 75cm일 경우 발 길이는 25cm가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중심은 발목에 있습니다. 신체부위에서는 눈, 목 , 팔목 등에 일치하며 시험삼아, 검지 손가락에 링을 걸고 돌리시면 첫째 마디에서 회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에서도 에너지의 중심은 삼 대 일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가을에 열매를 맺고, 동물은 연어, 사마귀 등이 삼 대 일 전후에 후손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일 대 삼, 이 대 이 지점에서 후손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잉태가능기 이전에 독립을 시키고 있고, 앞서 손가락 예와 같이 보다 약한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에너지의 중심은 삼 대 일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칠십 오세일 경우, 에너지의 중심은 오십세 전후가 됩니다. 현재의 20대전후의 결혼 출산 풍속은 평균 수명이 약 35세인 조선시대에 합당하며 현 평균수명을 약 75세로 할경우 50대 전후에 결혼, 후손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간의 사고에 관하여
앞서 에너지의 중심과 관련하여 "공간의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르나르의 소설 "개미"에서 주인공은 성냥개비 여섯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선의 에너지는 1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직선이든 곡선이든 모든 선의 에너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완성된 선의 에너지는 반원입니다. 예를들어 화살, 총알, 미사일등이 그러합니다. 시험삼아 지우개등을 공중으로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기만 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진법으로 표현하자면 1진법입니다. 따라서 1:1의 관계입니다.
평면 즉, 각의 에너지는 2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모든 평면 에너지는 각으로 형성 되며 완성된 평면 에너지는 원형입니다. 예를 들어 책의 페이지, 판자의 면, TV의 브라운관 등이 그러합니다. 시험삼아 책의 둘레를 철사로 둘러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고 오기는 하지만 부피가 없습니다. 진법으로 표현하자면 2진법입니다. 어떠한 슈퍼 컴퓨터라도, 1 X 1 Y = 2 Z 라는 평면의 수식 안에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이므로 1:2 의
관계입니다.
공간 즉, 체의 에너지는 3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삼각체이든 사각체이든 모든 공간 에너지는 체로 형성되며 완성된 공간 에너지는 원형체 입니다. 예를 들어 물, 땅, 열,쇠, 공기와 암석, 동식물등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합니다. 시험삼아 앞서 책을 둘러쌌던 철사를 돌려보면 부피를 형성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부피는 세제곱이므로 1:3 의 관계입니다.
선과 평면 에너지는 필요,사용 되기는 하지만, 부피가 없어서, 사실상, 에너지가 무의미 하므로 공간의 사고와 공간에너지로써 선과 평면이 십이 되든 천이 되든 담을 수있는 "공간의 진법" 으로 살아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간의 사고의 용례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딸딸이 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성교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이야기 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라도 욕을 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라도 마음의 칼날(忍)로 죽입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무공대련을 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라도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냅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라도 비밀정보를 알아냅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예를들어 유럽의 갑국 을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꽹과리등를 치거나 쇠파이프로 샌드백등을 찌릅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예를 들어 유럽의 갑국 을에게 "내가 신이다
나의 말을 따르라" 이야기해서 그가 수긍한다면
내가 신이 되겠습니까 인간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종교계에서 말하는
신은 어떠한 존재일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종교를 바라봅시다.
-꿈이나 영적계시등 무의식 상태에서도 사실상 의사전달등이 100%
가능합니다. 따라서 흔히 신의 이름으로 신이 시켰기 때문에
신이 용서하기 때문에 면죄된다는 생각은 사실상 용납될수 없습니다.
공간의 사고로 무슨 생각이든 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신을 죽입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언어를 폐기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언어를 양면으로 바라봅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언어를 X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신X를 마귀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정의X를 악Y로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학문X를 거짓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욕X을 칭찬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화X를 웃음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사랑을 파괴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인간을 둔갑한 여우라고 생각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나를 죽입시다.
공간의 사고로 나를 마귀라 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인의예지을 파괴합시다.
공간의 사고와 공간에너지는 과거와 현재의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생각으로써 파괴, 수용, 정리해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조화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반대할수 없으며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례는 딸딸이 치기가 비교적 힘들고 상상의 날개를 펴는데도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력, 판단력이 부족해질수 있습니다. 할례하지 맙시다)
(딸딸이는 사정을 하지말고(발가락을 앞으로 굽히면서) 뇌로 참아 올리면 일종의 뇌파가 강해짐니다)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교사죄, 특수교사죄
앞서 공간의 사고를 반대해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대응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딸딸이를 쳐서 속으로 간음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면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예로써 갑이 을로 하여금 병에게 상기 예를 하도록 시켰다면 형법 제31조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처벌될수 있으며 또한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에 따라 처벌될수 있습니다.
천기누설
앞서 공간의 사고를 반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인 일명 천기누설에 대
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결혼을 했는데 병이 을과 딸딸이를 쳐서 갑이 병에게 따질경우 병이 딸딸이를 쳤다고 따지는 것은 천기누설입니다 (병의 고지의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병이 갑에게 극형을 가할수 있다는 것이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천기누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을이 제 3자인 갑에게 천기누설성을 하고-유사한 형법상 용어로는 천기누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함은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천원을 가져오는것은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상 위법성이 없어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갑이(내지는 사실상의 제3자인 을이 직접) 천기누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발언을 직접 병에게 하고
셋째 그에 따라 병 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이 천기누설은 증거나 특정할수 없으므로 강제력을 행사할수 없다는 고지의무를 하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강제력을 시도하거나 완료하면
다섯째 갑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이 갑에게 극형을 가할수 있다는 것이 천기누설입니다.
따라서 천기누설의 핵심은 병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의 고지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등도 딸딸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는 천기누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누군가의 속의 말을 듣고 발설했다거나 느낌을 말했다거나 행동으로 옮겼다거나등은 모두 천기누설이 아닙니다.
또한 검,경찰 법조계등에서 공간의 사고를 했다고 해서 신고접수, 고소, 고발 을 인정하거나 소송을 할경우 증거주의, 소송 청구권주의등을 취하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성문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법이 폐기되기 전에는 검, 경, 법조계등은 증거주의 소송 청구권주의에 맞춰 증거없고 특정할수 없는 공간의 사고에 대한 어떠한 신고접수, 고소, 고발, 재판권등의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검 경 법조계등이 공간의 사고에 대한 신고접수, 고소 고발 , 재판권등을 행사할 경우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형법 제 21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정당방위로 극형을 가할수 있습니다. 신고자 또한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형법 제 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경우 극형을 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계등에서 단체 및 대표로써 공간의 사고를 문제삼을 경우 성문법의 민사법등에 근거한 토지 및 주택의 등기, 예금예치, 주민등록, 차량등록 등은 원천무효이므로 토지 및 건물, 예금, 주민증, 차량 등에 대한 권리을 사실상 절대로 행사해서는 안되며 방송 및 전화사용, 법적 상행위등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종교계등에서 군대, 경찰등의 공간의 사고 즉 딸딸이등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언급을 할수 없음에도(예를 들어 군대에서 딸딸이를 치지 말라고 하면 전세계의 군대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교회등에서만 딸딸이등를 반대하는 것은 명백히 군대 경찰등을 우롱하는 수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 경찰등은 사실상 절대로 공간의 사고를 문제삼는 현재의 종교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종교계등을 인정한다면 군대가 인정할수 있는 군대에서도 통하는 설교 내지는 수행정도만이 종교계의 범위 일것이며 그 이상의 종교계등은 파괴시켜야 할 것입니다. 종교계등은 성문법에 따른 권리도 군대, 경찰등의 보호도 더이상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1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정당방위로 극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위 문서는 필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발송하셔도 좋습니다.
(문서발송으로 인한 공권력의 강제력 행사는 영장없이는 안됩니다. 체포, 구속, 가택수사등 모든 경우 영장이 있어야 하며 영장없이는 사실상 모두 절차법 위반이므로 공권력에 응할필요가 전혀 없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참고 일부 종교계등에서 딸딸이를 쳤으니, 성기검사를 하자면서 하루에도 뭐 백명씩 죽인다는니 하는데 정보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주로 여고생들이 이 문서를 보고(오빠가 시켜서) 딸딸이를 쳤는데 왜 안되요 하고 물으면 제가 간첩이고 간첩문서이기 때문이랍니다. 간첩하고 딸딸이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에요. 이런말에 넘어가시면 안되고요. 천기누설로 인한 보호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거나 그냥 가시거나 정당방위 하세요. 또 딸딸이 쳐서 무슨 마귀니 어쩌니 그런애들 특정종교계를 비방하지는 않지만 그런애들 니들 제대로 걸리면 다 죽인다. 이 색끼들. 이런애들 죽일려면 다시 말하지만 말로 따져서 고지의무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시말자면요. 죽은 여고생은 딸딸이 쳐서 죽은게 아니고요. 간첩이니까 죽은거라니까요. 이런애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경찰을 직무유기로 따져야 됩니다. 또 군대가 이런애들을 조사해서 살인죄로 내지는 정당방위로 싸그리 죽여야 된다니까요.
댓글목록
ㅋ님의 댓글
ㅋ ()뭐라고 하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