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0
- 엄마의카페
-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 쓰시는 분!!
페이지 정보
- 나나2 (spring05)
-
- 406
- 0
- 4
- 2006-12-27
본문
여기서 도움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한참 도움받을 꺼리가 많네요...
송금문제를 고민하다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쓰기로 했는데
(시티은행 atm에서 인출하면 수수료가 한푼도 없다는거에요.
유학생 송금하려면 싱에서 계좌 만들어야하고, 송수신 수수료 다 붙잖아요.
환율적용도 전신환 매도율로 하니까 일반 환전보다 싸구..)
그런데, 이게 연간 미국 달러기준 2만불 이상 사용하면 세관에 통보되고,
연간 US$ 5만불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네요.
그냥 통보만 되고 마는 형식적인것인지 궁금해요.
오늘 발급하러 갔다가 그런얘기 듣고 그냥 와버렸어요. 혹시 몰라서..
시티은행 현금카드 쓰시는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굴굴님의 댓글
굴굴 (ship12)
제가 알기론 통보되고 마는걸로 압니다..
다만 가족중에 세금이 체납되있거나, 탈세에 관련된 적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저희도 신한은행 글로벌카드 쓰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고요. 다만 한달에 500만원이상 인출이 안된다는거하고,
하루 한도는 정확히 모르겠고 우리는 하루 1000불씩 인출해요
500만 한도내로요.답변이 잘됬나 모르겠네요...
나나2님의 댓글
나나2 (spring05)
답글 감사해요~^^ 어제 신한은행도 갔었답니다..
유학으로 나간 경우 5만불을 훌쩍 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Norwood님의 댓글
Norwood (taeguna)
질문하신 것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했기에 답변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어 업무관련 비용 혹은 유학관련 비용 등 정확한 목적을 기제하지 않고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으로 자동보고)
그러나 하루에 2천만원 이상의 송금건수가 총 만 건이 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모든 송금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구요.. 샘플로 추출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송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번 나누어 보내면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송금하실 경우, 혐의거래로 전산상에서 자동추출되서 조사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동일한 계좌에 여러번 송금하시거나, 다른사람 이름들로 송금을 하셔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곤경에 처하실 수도 있으니 위에 언급드린 방식으로만 송금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나나2님의 댓글
나나2 (spring05)
norwood님 전문적인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님이 말씀하신 건 하루에 2천만원 이상을 송금했을 때 이야기 인가요? 제가 우려하는 건 1년간 해외 직불카드 사용액 한도초과에 대한 거라서요.. 여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건 문제없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