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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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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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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됩니다.

 

1월 9일인 어제, 은퇴 및 재고용 법(Retirement and Re-employment Act) 개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인 재고용 의무 연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상향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해 이러한 의무연령은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법 또한 폐지됩니다. 1992년, 싱가포르 근로자 정년이 60세에서 62세로 연장될 때, 60세 이상의 근로자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고용주 중 98.5%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개정과 함께 2017년 7월부로 폐지됩니다.

 

한편, 2015년 싱가포르 전체 노동력 중 12%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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