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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4-1.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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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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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2015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16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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