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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4-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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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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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②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④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 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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