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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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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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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국내외 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 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득법 3§①).

여기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제세원-588, 2009.11.30).


나.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119조

이자소득

1호

배당소득

2호

부동산소득

3호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4호

사업소득

5호

인적용역소득

6호

근로소득

7호

퇴직소득

8호

연금소득

8호의2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9호

사용료소득

10호

유가증권양도소득

11호

기타소득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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