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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2-1.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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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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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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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국내의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는가? 특별한 절차 (예 : 신고, 허가 등)를 거쳐야 하는가?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국내의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4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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