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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4.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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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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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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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한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 1.~12.31.)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外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2007.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와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이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이며, 자세한 내용은 FAQ 28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 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外 자산·국외주식·국외주식外 자산”에 대하여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外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 거주자는 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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