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299
  • 법률
  • [FAQ]3-20.부부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양도소득세 경감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923
    2. 0
    3. 0
    4. 2020-04-23

본문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6년 5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 과세표준 2억)하는 경우 세금을 5,66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으로 과세표준 1억원)로 하면 세금이 4,020만원(1인당 2,010만원)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5조(세율),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