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2
- 법률
- [FAQ]5-2.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046
- 0
- 0
- 2020-04-23
본문
한국의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
①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35)
③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6)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7)
⑤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3)
⑦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0)
⑧ 초과배당,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2,3)
⑨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4,5)
⑩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42)
⑪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2)
⑫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3)
5. 증여추정 재산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4)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5)
6.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경우의 각 규정을 준용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7. 증여의제 재산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2)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3)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가치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4)
④ 특수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8.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상속인간 몫의 변동 시 증여 취급
②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 취급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