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0
- 법률
- [FAQ]5-4.한국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737
- 0
- 0
- 2020-04-23
본문
한국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은?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 등으로 취득·상환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금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연령별 또는 재산종류별로 다음의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 분 | 취 득 |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배제기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