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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9-3.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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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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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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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5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 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 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 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61조(청구기간),제68조(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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