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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10-2.싱가포르 세법-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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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본문

가. 납세의무자

(1) 개요

싱가포르에서 거주를 하거나 업무를 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써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 거주를 판단하는 근거는 질적 기준과 양적기준이 있으며, 이중 하나(or)를 만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질적기준을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의 거주를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지 혹은 가족이 어디에서 고정되게 거주하는지 등을 고려하며 아울러 방문주기, 규칙성 및 목적 또한 판단하는 지표이다.


양적기준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된다.

▪ 최소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연속적인 2개연도 중 최소 183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 (다만, 회사의 이사, 연예인, 운동선수는 제외)

▪ 연속적인 3개연도를 체류하는 경우 (3개년 모두 거주자로 인정됨)


(2) 개인소득세 요약

구     분

내       역

거주자로 판단

  누진세율 (세무공제 신청가능)

비거주자로

판단

183일 미만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세무공제 신청 불가능)

▪ 종업원의 경우 15%와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사의 보수는 20% (YA2017년부터는 22%)로 과세

60일 미만

▪ 종업원의 경우 관련 소득은 면제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사의 보수는 20% (YA2017년부터는 22%)로 과세

(*) 싱가포르 이민

▪ ​​싱가포르 이민국(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최소 2년간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자는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안에 자격심사를 위한 사전적 평가심의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득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다.

▪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옵션이 존재한다.

➣ Option A: 신규 사업 혹은 현행 사업에 최소한 S$2.5 million을 투자

➣ Option B: GIP(Global Investor Program)에 최소한 S$2.5 million을 투자


나. 과세소득

구     분

내     역

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및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급여, 이사의 보수, 수수료 등
▪주식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
▪해외로부터 받은 소득
▪연금소득
▪해고 및 퇴직으로 인한 수당

사업소득 등

자영업자 혹은 자가고용으로 받은 소득
▪(에이전트 수수료, 프리랜서, 택시드라이버 등)
▪(파트너쉽으로 통해 받은 소득)
▪(해외로부터 받은 소득)
▪가상통화의 형태로 받은 소득, 정부보조금의  형태로 받은 소득:
▪PIC 보너스, 특별고용공제, 급여공제지불금


자산소득, 투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의 매각, 주식 혹은 금융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다만, 인가된 은행에서 받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연금소득(매년 지급이 발생), 부과소득(이혼수당, 유지수당), 부동산/신탁소득,
▪NSRA, 로열티, 복권소득, SRS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의 인출소득


다. 개인 소득공제 (외국인)

(1) 근로비용

구 분

내          역

근로비용공제

근로비용은 싱가포르에서 근로소득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전적이고 배타적인 비용을 말한다.

▪ 비용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비용은 근로에 관한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여야 한다.

▪ 비용은 고용주에 의해서 보상받지 못한 비용이여야 한다.

▪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나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고객에 대한 접대비,  대중교통비,  전문가협회 등록비등이 포함된다.


<허용가능한 근로비용의 청구> ★

▪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근로비용란에 근로비용금액을 기입한다.

▪ 다만, 완전하고 적절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인보이스, 영수증, 바우처 외 기타)


(2) 자영업자, 자가고용 및 파트너쉽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공제


자가고용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에이전트, 프리랜서, 택시드라이버, 행상인 등이다.

▪ 허용가능한 사업비용, 개조 혹은 정비 관련 자본적지출,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공제,  PIC공제

▪ 의료비용, 연구개발지출, 토지강화공제

▪ 사업시작전 발생한 비용

▪ 사업손실 및 미사용 자본공제


(3) 임대비용공제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무상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오직 임대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

▪ 임차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

대표적인 공제가능한 임대비용 및 공제불가능한 임대비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가능

공제불가능

주택대출이자비용, 관리비, 보험료, 최초 이후 인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공과금 등 임차인에게 보상받지 않는 비용, 기타 재산세 등

가산세, 자본적지출, 최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는 기타 비용 등


(4)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기부금공제는 적격유형과 적격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2.5배 혹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신청할 수 있다.

▪ 현금기부, 주식기부, 컴퓨터기부, 가공품기부, 공공예술 세금 인센티브 제도, 건물 및 토지 기부 등


(5) 세무상 거주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공제

세금감면은 하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 싱가포르 거주자

▪ 각 공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가능한 공제

여성 납세자에게 적용가능한 공제

⦁교육비공제
⦁CPF 현금보충공제*
⦁CPF / 연금공제 (피고용인만 해당)
⦁CPF/ 연금공제: 자가 고용인
⦁CPF/연금공제: Me*disave 계정 분담금 & 자발적분담금 (VC-MA)
⦁근로소득공제
⦁장애형제자매공제
⦁생명보험공제
⦁군인공제
⦁경로자공제 (부모의 부양, 조부, 증조부모)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SRS) 공제        

▪ Foreign Maid Levy Relief
▪ 외국인 가정부 징수요금 공제
▪ 조부모양육공제
▪ 군인공제
▪ 워킹맘 공제 (싱가포르인)


New! YA2018부터 개인소득세공제 신청가능 총액은 연 S$80,000을 한도로 한다.


라. 세율

세율은 개인의 거주자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1) 거주자에 대한 세율

현  행

2017년부터 변경

과세소득

세율

납세액($)

과세소득

세율

납세액($)

First $ 20,000

-

-

First $ 20,000

-

-

Next $ 10,000

2

200

Next $ 10,000

2

200

First $ 30,000

-

200

First $ 30,000

-

200

Next $ 10,000

4

350

Next $ 10,000

4

350

First $ 40,000

-

550

First $ 40,000

-

550

Next $ 40,000

7

2,800

Next $ 40,000

7

2,800

First $ 80,000

-

3,350

First $ 80,000

-

3,350

Next $ 40,000

12

4,600

Next $ 40,000

12

4,600

First $120,000

-

7,950

First $120,000

-

7,950

Next $ 40,000

15

6,000

Next $ 40,000

15

6,000

First $160,000

-

13,950

First $160,000

-

13,950

Next $ 40,000

17

6,800

Next $ 40,000

18

7,200


현    행

2017년부터 변경

과세소득

세율

납세액($)

과세소득

세율

납세액($)

First $200,000

-

20,750

First $200,000

-

21,150

Next $120,000

18

21,600

Next    40,000

19

7,600




First 240,000

-

28,750




Next 40,000

20




First 280,000

-

36,550




Next 40,000

20

8,000

First $320,000

-

42,350

First 320,000

-

44,550

Above $320,000

20

In excess of 320,000

22



(2)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

비거주자의 고용소득은 15% 의 단율세율과 누진적인 거주자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이사의 보수, 컨설팅 수수료 및 기타 소득은 모두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되나, 2017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2017년부터

과세대상소득

세    율

이사의 보수

22

비거주자인 전문가(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총액의 15% 혹은 순소득의 22%

비거주자인 연예인(예술가, 음악가, 운동선수 등)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10% 할인세율

자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

22

이자수익, 로열티등

최종 원천징수세율을 다음과 같이 감소시킴

이자: 15%

로열티: 10%

혹은

최종원천세율의 감소가 적용불가능한 경우 22%


마. 매년 소득세신고 행정절차 (외국인)

<세무신고의무>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받거나, 문자 를 받으면 아래의 사항과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기의 연간소득금액

▪ 현재의 회사에서 자동포함제도(AIS, Auto-Inclusion Scheme)에 가입여부

IRAS에 4월 15일까지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E-filing인 경우에 는 4월 1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후 변경>

만일 E-filing을 하였다면, 2016년에 대한 myTax Portal에서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 myTax Portal에서“Object to Assessment”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허거나, 대체 적으로 이메일, Fax 혹은 우편으로 과세당국인 IRAS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의신청은 부과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은 6년)


<징수, 납부>

▪ 부과된 세액은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은행간 지로에 의해 납부세액의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을 선택한 개인은 최대 12개월간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납세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세대리인은 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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