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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10-5.싱가포르 세법-기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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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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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세

▪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유자(보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임대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동법에 의한 소유자이다.

▪ 재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세액의 계산은 모든 주택, 토지, 건물, 공동주택의 연간가치의 10%로 결정되며, 이때 연간가치는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임대료의 추정치로 산출된다. 이러한 산출방법에는 시장비교법, 계약자료검토법, 매출법이 있으며 물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된다.

▪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거주용부동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소유자가 사용하는 거주용부당산에는 0% 에서 16%가 적용되며,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는 10% 에서 20% 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용 부동산에는 동일하게 10%의 세금이 적용된다.


나. 관세 및 소비세

▪ 싱가포르는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면세국가이며, 이러한 관세를 소비세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한 품목으로는 자동차, 석유제품, 담배, 술 등이다. 아울러, 싱가포르에는 수출시 적용되는 세금은 없다.


다. 상속 증여세

▪ 싱가포르에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





◈ 2016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1. 법인세 감면

▪ 법인세감면은 증가하는 사업비용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YA2013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 향후 모든 기업은 법인세해택을 아래와 같이 받을 것이다.

➣ 법인세액의 50%를 S$20,000한도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적용함.


<고려사항>

▪ 개인이나 비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기업에 따라서는 동 법인세 혜택을 최대화하기위해서 자본공제를 연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제도 (New Scheme)


내      역

금    액

▪ S$300,000까지 가능

사    용

▪ 운영자금 혹은 공장 및 장비의 업그레이드 자동화 관련 지출

기    한

▪ 3년간 가능

적용대상

▪ 싱가포르 등록법인

▪ 최소 30% Local지분보유 법인

▪ 그룹의 연간매출이 S$100 million이하이고, 종업원이 200명 이하

FURTHER DETAILS

▪ 정부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부도위험의 50%를 지원함



3. 인수 및 합병 (“M&A”) 제도

현    행

변    경

 ▪ 인수 및 합병 공제와 인지세 감면이 연간 S$20 
    million까지 가능함


 ▪ 최대한 공제가능액이 S$40 million으로 증액됨
   이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적용가능함


 ▪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인지세이 연간
   S$40,000까지 가능함


 ▪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인지세이 연간 S$80,000
   까지 가능함



4.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각비용공제

현   행

변  경

▪ 5년간 정액법

▪ 5년, 10년, 15년으로 변경하여 다양화함


5.토지 강화공제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LIA)

▪ 토지강화공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낮은 토지이익률(Gross, Plot Ratio, GPR)을 가진 산업에 있는 사업에 적용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이고 공급가치 사슬을 허용하고, 이러한 회사들의 위치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동 제도를 강화하였다.


현   행

변   경

▪ 적격한 요건

➣ 주요 활동이 규정된 사업활동이여야 함
➣ 건물 및 구축물은 관련 GPR benchmark를 충족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빌딩과 건물이 이미 GPR benchmark를 초과하였으며, GPR는 최소한 현행 GPR을 10% 이상이여야 한다.
➣ 최소한 총연면적의 80%가 적격한 사업을 수행하
는 단독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


➣ 적격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독사용자
및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건물로 적용대상이 확대됨
➣ 관련 GPR benchmark는 빌딩 및 구축 물에서 규정된 사업중 가장 높은 것으 로 변경



6. 생산혁신공제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

현    행

변    경

▪ -

▪YA2018년에 소멸

▪ 현금전환율: 60%

▪ 현금전환율: 40% (2016년 8월 1일 이후)


▪ 적격활동 (6가지)

➣ PIC IT 및 자동화기기

➣ 교육

➣ 지적재산권의 등록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면허

➣ 설계

➣ 연구개발


▪ 혜택

➣ 적격한 활동에 사용된 지출의 연간 400% 세금공제

(한도 S$400,000이며, PIC + (for SME)제도하에서는공제가 S$600,000임)

➣ 3년간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도까지 연간결합공제가능

(지출한도 S$1,200,000이며, PIC+제도하에서는 지출한도가 S$1800,000임)

현금보조금으로 전환

➣ 적격한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대신 각 해마다 총지출액의 

    S$100,000까지 비과세되는 현금보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다.

   예시) 2016년 – 2018년 (현금보조는 연도간 결합하지 아니함)


관련 지출에 대한

지출한도

현금전환 비율

최대 전환금액

연간 S$100,000

60% (2016년 7월 31일)

S$100,000 X 60%


40% (2018년 8월 1일 이후)

S$100,000 X 60%


7.  Global Trader Programme (Structured Commodity Finance) (“GTP (SCF)”) 제도

현   행

변   경

▪ 적격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혹은
10%의 할인 세율 적용


▪적격한 활동이 확대됨.
➣ 지정된 투자에 대한 연결, 경영관리, 자금분배
➣ 인수 및 합병관련 용역
➣자금조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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