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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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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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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 안내
◈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란?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대상자(해외 장기 체류자 포함)에 대하여 건강 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처리를 통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
◈ 국외 출입국자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자
①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정지 처리로 인하여 보험 면제 가능
②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여 급여정지 되어 있는 경우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 급여해제하고 요양기관 이용 후 재 출국시 급여정지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해제 후 재 출국일로 급여정지
③ 국외 출국 (1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정지가 인정 (국내 일시 체류 중 보험 급여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 방법 : 전화(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① 출국 전 급여정지 신청: 방문 또는 팩스신청
- 필요한 서류: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 출국 후 전화로 정지 신청하기 힘든 경우, 사전 신청 가능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 발송
- 팩스 발송하는 서류 상단에는 [출국 날짜]와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급여 정지 요청] 이라고 표기
② 출국 후 급여정지 신청: 전화 신청
- 출국 후 3일 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요청하기만 하면 됨
③ 재입국시 정지해제 신청: 전화 또는 팩스
- 입국한 후 2~3일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정지 해제 신청하면 됨
- 만약 입국하자마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정지해제를 문의 하거나,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음
◈ 급여정지 기간 산정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출국월의 익월부터 입국일까지로 계산
예) 5월 3일 출국 후 6월 30일 귀국: 1달로 산정
5월 3일 출국 후 7월 2일 귀국: 2달로 산정
◈ 문의 전화: 1577-1000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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