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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고용 차량, 신규 안전규제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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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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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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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용 (private-hire) 차량을 포함한 P2P 규제가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은 올해 6월부터 그랩(Grab), 고잭(Gojek)과 같은 개인 고용 차량 예약 회사와 개인 고용 차량에 대한 규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사고 발생률, 도로 교통 규제 위반율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택시 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차량 상태도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타이어가 사용되었는지, 차량 등이 잘 작동하는지 등 차량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개인 고용 차량은 지금까지 택시와 같은 역할을 해왔으나 택시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택시 기사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최소 30세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개인 고용 차량은 현재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세한 P2P 규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LTA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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