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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내무부, 알코올 함유 식품 판매 규제 완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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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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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는 알코올이 함유된 아이스크림, 초콜릿, 티리미수 등의 제품과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주류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현행법에 따르면,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알코올 농도가 0.5%를 넘는 식품이나 주류는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이 첨가된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요리용 술 등 도 저녁 10시 30분부터는 판매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내무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늦은 저녁에도 편하게 관련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많은 음주 사고의 주원인이 술이 함유된 식품보다는 주류로 인한 취중 사고라고 지적하며 알코올이 함유된 식품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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