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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불법 단기 임대로 부동산 중개인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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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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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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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검찰이 콘도 불법 단기 임대 혐의로 부동산 중개인 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15일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숙박 공유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두 부동산 중개인은 소유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콘도의 4개 유닛을 도시재개발청(URA) 승인없이 단기로 임대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숙박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에어비앤비(Airbnb)”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주택 및 정부아파트(HDB)의 전체 유닛(Whole rent) 또는 방(room  rent)을 단기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도 등 개인주택은 3개월 미만 그리고 정부아파트(HDB)의 경우 6개월 미만 단기 임대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적발될 시 개인주택의 경우 벌금(최대 20만불)과 징역(최대 12개월)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정부아파트(HDB)의 경우 HDB 회수 및 세입자 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청(URA)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 개인 주택 불법 단기 임대로 적발된 건 수가 985건이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750건입니다.

 

한편 도시재개발청(URA)은 공유경제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해 향후 단기 임대가 허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 주택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싱가포르 숙박 게시물은 8,700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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