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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부터 주요 상업 건물에 보행자·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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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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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과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정부의 WCP(Walking and Cycling Plan)에 맞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새로 개발되는 상업 건물과 주요 재개발을 거칠 상업 건물은 모두 자전거 주차장, 샤워룸, 라커룸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보도는 차도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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