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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개발청(URA), 개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개선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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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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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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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 개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도시재개발청(URA)은 6월 5일(금)부터 매주 개인 부동산 판매 정보를 도시재개발청 웹사이트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5월 25일(월)부터 매주 다양한 거래 정보를 주택관리공단(Controller of Housing)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거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아파트의 판매량과 거래 가격

▶구매 부가 혜택: 현금 환급액, 법적 수수료 및 인지세 개발업자 부담, 임대 보증, 가구 할인권 등

뿐만 아니라, 7월 20일(월)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자 (모델 하우스) 법안(Housing Developers (Show Unit) Rule)이 개시됩니다. 이 법안은 모델 하우스가 실제 판매되는 아파트들과 동일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재개발청(URA)은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 투명성과 구매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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