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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여성 벌금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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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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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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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세의 여성인 S씨는 비행기 내 화장실에 흡연한 이유로 1000$ 싱가폴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이거 항공을 이용해 방콕에서 싱가폴로 오던 중 화장실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자리에 돌아 왔습니다.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은 화장실로 가 살핀 후 휴지통에 버려진 담배 꽁초를 발견하였습니다. 승무원은 곧바로 담당자들에게 보고하였고 S씨는 창이 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체포되었습니다.
비행기내 흡연의 경우 최고 5.000$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아줌마님의 댓글
아줌마 (koreporean)첨엔 S씨....나중엔 SUPARAT씨라는게 들통났네요 ㅎㅎㅎ
사랑맘님의 댓글
사랑맘 ()9월30일대한항공은 담배핀승객 잡지도 못하던데......2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