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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개발청(URA), 단기 민박 제한 정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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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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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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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 단기 민박 제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대중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요즘 Airbnb나 Roomorama, Travelmob 등과 같은 개인 집 또는 룸 공유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자신의 아파트를 호텔보다 낮은 가격에 단기로 민박 광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위와 같은 웹사이트에 올라온 싱가포르 단기 민박 포스팅은 2천개가 넘습니다.

현재 도시재개발청(URA)의 정책 상 6개월 미만으로 집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는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재개발청은 단기 민박과 관련해 이웃 거주자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 공공 시설 공유 등 575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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