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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세청, 작년 9,400만 달러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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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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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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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AS)에 따르면, 작년 싱가포르에서 9,400만 달러의 재산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의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 재산세를 면제 받은 980개 빌딩 각각은 약 9만6천달러의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교회, 절, 모스크와 같은 종교시설,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대중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한편, 재산세 면제 시설 중 상업적인 사용이 발견되면, 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면제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5천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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