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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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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4
본문
주싱가포르대사관 조대식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김영환 서기관, 김수한 서기관, 오용진 영사가 임기를 마치고 2006.8월 중 본부 및 제3국으로 이임하고, 후임으로 이종국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김광희 서기관, 곽삼주 서기관, 민영기 영사가 대사관의 새 가족으로 부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사과 민원서비스 강화 관련 안내
저희 대사관은 싱가포르 체류 한인들에 대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영사서비스를 강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1. 영사과 민원실 행정원 추가 채용
o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peak-time 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사과 민원실에 시간제 근무인력을 9.1(금)부터 추가로 배치할 예정임.
2. 영사 1명 추가 지정
o 담당영사 부재로 인한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사관 직원 1명을 추가로 영사로 지정할 예정임(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영사를 확대 지정).
3. 대사관 자문변호사 위촉
o 대사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 및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활동 지원 업무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현지 변호사 2인을 대사관의 자문변호사로 8.1(화) 위촉하였음.
영사과 민원업무 관련 안내
1.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 안내
여권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부터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도 만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단, ‘기재사항변경 제한’된 여권은 불가능),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전에는 국내외 출입국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계판독식여권이 아닌 경우의 사증란 추가 및 유효기간연장
2003.5월 이전에 발급된 여권은 신원정보란(여권의 사진부착면) 하단이 바코드가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 기계판독식 여권의 경우, 외국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아, 여권 유효기간 연장 및 사증란 추가가 불가하고 새여권으로 재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 기계판독식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 또는 사증란 소진 이전에 일정한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효기간연장 및 사증란추가는 당일 처리 가능하나, 여권재발급은 통상 5일 소요됨).
3. 재외국민등록등본 교부 신청 안내
재외국민등록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이미 저희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일 영사과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바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한 후 영사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www.koreaembassy.or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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