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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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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사관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보호와 대사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개최된 모임에서 제기된 문의와 건의사항에 대해 대사관이 취한 조치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 개요
o 개최일시 및 장소 : 2006.4.28(금), 대사관 대회의실
o 참석자
  - 대사관 : 대사, 총영사, 영사
  - 자문위원 : 강희영(CK 유학원), 박미정(조기유학학부모), 최성종(한인교회집사), 전현옥(한인회 자원봉사요원), 이종근(한국식당 만나 대표), 박미자(PanPacific Hotel), 성현미(토요학교 교사)
  - 한인회 : 배광세계 사무국장

2. 자문위원 제안 및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가.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문제

o 제안 : 싱가포르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람.

o 답변 : 대사관이 5월중 싱가포르 교육부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상황을 추후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주권과 병역의무 문제

o 제안 :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가정의 자녀는 싱가포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이중 병역의무 부담이 있음. 영주권 취득국 현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장기체류나 취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o 답변
  - (병역연기 제도) 현재의 병역법령에 의하면,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35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35세 달하면 면제). 이 경우 병역의무자 본인이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취업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기받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향후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와같은 병역법령에 대한 예외로서, 해외 장기 거주로 인해 사실상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국민 2세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모국과의 연계 및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기 위해 ‘재외국민2세 인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즉, 6세부터 18세까지 부모와 계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본인 및 부모 모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함)은 재외국민 2세로 인정(재외공관에서 확인)되어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국내체류 기간 및 취업 기타 영리활동 종사 여부 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싱가포르 병역의무 이행과의 관계) 부모를 동반하여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남자)는 싱가포르 법령에 따라 싱가포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18세 도달 이전에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35세까지 연기되고, 35세에 달하면 한국 병역의무는 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싱가포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한국 내에서의 장기체류나 취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의 ‘재외국민 2세 인정’ 제도는 병역의무자에게 엄격한 요건 아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을 더 이상 완화할 경우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재외국민 2세 인정’ 제도를 이 경우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 또한, 외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자국 병역의무에 우선하여 외국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장하는 조치가 되므로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싱가포르 국민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정부가 그 국민에 대해,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줄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여 싱가포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앞으로 싱가포르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갈 계획인 경우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 영주권 취득자가 싱가포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싱가포르 시민권(국적) 취득이 용이하며, 싱가포르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오고 있어,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취업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신청 절차

o 제안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공지해 주시기 바람.

o 답변 : 병역문제는 각 사례별로 별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모든 경우의 절차를 공지할 수는 없으며, 주로 많이 해당되는 사례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신청 일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를 동반한 자녀의 기간연장 신청
  ․ 부모 동반 사유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20세(19세 끝나는 날)까지만 가능
  ․ 부모의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공관 비치용)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서(공관비치용)를 작성, 영사과에 제출
  ․ 부모 중 재직자의 여권, EP(취업비자) 및 본인의 DP(동반비자) 사본 제출(원본 제시)

- 유학 자녀의 기간연장 신청
  ․ 보통 졸업예정연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재학증명서 및 재학사실확인서(공관비치용)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서(공관비치용)를 작성, 영사과에 제출
  ․ 본인 여권 및 학생비자 사본 제출

- 제출서류는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병적지 관할 병무청으로 송부되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본인이 재외공관을 통해 승인사실 확인(2~3주의 기간 소요)

라. 여권 발급수수료 차별화

o 제안 : 여권 발급 수수료가 유효기간 5년(90불)짜리와 10년(99불)짜리가 각각 상이한데, 유효기간 5년 미만(3년, 2년 등)의 여권도 5년 짜리 여권 수수료와 동일한 것(90불)은 부당하다는 지적

o 답변 :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여권책자 자체 가격 및 여권발급 과정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10년짜리 사진전사식 신여권의 발급 수수료가 5년짜리에 비해 9불 높은 이유는 여권제작비용이 높기 때문이고 여권유효기간이 더 길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사증란이 부족하여 잔여유효기간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도 발급비용은 동일하게 90불(사진 부착식 구여권)이 소요됩니다.

마. 영주권 취득시 권리의무 변화

o 제안 :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시 발생되는 변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o 답변 : 현재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시 발생되는 변동 사항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지 영주권 취득자 및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 정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끝.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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