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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자녀 뒷바라지 엄마, 해외서 집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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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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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을 가는 자녀 뒷바라지만을 위해 엄마가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따라갈 경우 해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2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경우는 해외주택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자녀가 유학을 가더라도 뒷바라지를 하러 가는 엄마 역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받아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취업증명서, 입학허가서)를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는 것.

단순히 뒷바라지만을 하러 가는 경우는 2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번 외국환 규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지난 15일 재경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해외체류할 경우에만 주택매입이 가능하던 것을 배우자가 체류할 때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한도도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렸다.

이에따라 `기러기 아빠`가 50만 달러 한도내에서 해외주택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번에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겟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재경부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부동산 취득기준에서는 첫째, 신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 이상 체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해외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이미 2년 이상 어떤 목적이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자녀 뒷바라지를 2년 이상 현지에서 해오고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집을 살 수 있다.

만약 1년반 정도 해외에서 거주를 한 사실이 있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으나 다시 출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합산해서 2년 이상 해외체류자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2년을 채우고 귀국할 사람이 해외부동산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해외부동산 매입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하는데, 한은이 선의의 부동산 취득이냐 아니냐를 재량껏 판단해 허용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거주목적의 선의의 부동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금 해외 유학가 있는 자녀를 뒷바라지하러 나간 엄마들이 현행 규정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엄마들이 월세살이 등으로 2년 체류를 채우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살이로 1년동안 자녀 뒷바라지를 해 온 엄마라면 앞으로 1년만 더 채우면 집 살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둘째, 기존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가서 2년 이상 살려고 할 경우 장기체류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세째, 일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국을 한 뒤 해외에서 체제사유가 바뀌어 2년 이상 체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여부는 한국은행의 판단재량에 달려있다"면서 "개인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귀국을 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입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판 뒤 3개월 이내에 매각사실을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이 한번 나가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이나 투자목적이 끝나면 회수된다"면서 "외환거래법 원칙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2년 이상 체제요건은 `주거주지`가 해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거주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1년에 절반 이상은 해외에 사는 경우로 봐야 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05.6.2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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