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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등본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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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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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외국민등록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 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 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할 공관

ㅇ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5.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귀국시에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 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II.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 안내

1. 등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재외국민

ㅇ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마친 재외국민만 등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등본 발급지

ㅇ 등록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ㅇ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서울)
-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발급합니다.

3. 구비서류

   ①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여권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ㅇ 등록자의 여권사본(사진 부착면)
    ㅇ 위임장(소정 양식)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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