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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법 개정안 2011년 1월부터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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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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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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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1.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 동포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함 (결과적으로는 복수국적 허용)
2.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함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3.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번위에서 제외하였음
4. 복수 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됨
5.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 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 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음
6. 복수 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 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7. 이와는 별도로 국적선택 전이라도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 시키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함
8. 경과 조치로서 개정 법률이 복수 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 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 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 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형평 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 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였음
*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단,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한글뷰어 2007 (프리웨어) 을 다운 받으시면 첨부 파일의 문서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haansoft.com/hnc/down/down_viewer.action?sboardcode=TAEMB&largecode=NVI&svsta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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